도장 운영 · 2026-05-11 · ROLLER 편집팀

도장 운영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— 사업자등록부터 5월 종소세까지

사업자등록·간이/일반과세자·현금영수증·부가세·종합소득세·공제비용·코치 4대보험·실수 Top3. 한국 BJJ 도장 세무 핵심만 정리.

관장 입장에서 가장 막막한 게 세금입니다. 이 글은 BJJ 도장 운영자를 위한 한국 세무 입문 — 사업자등록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. (상세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 권장.)

1. 사업자등록 — 도장 시작하면 무조건

  • 도장 개업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(홈택스 온라인 가능)
  • 업종코드: 931303 (체육시설업 — 격투기/주짓수 도장)
  • 법인 vs 개인: 매출 5억 미만이면 개인사업자 권장 (세율·신고 단순)
  •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인감 등 준비

2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— 선택 기준

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
연 매출 기준1억 400만원 미만 (2024.7~)1억 400만원 이상
부가세율1.5~4% (업종별)10%
세금계산서 발행제한적가능
신고 횟수연 1회 (1월)연 2회 (1·7월)
공제 (매입 부가세)제한적전액 환급 가능

소형 신규 도장은 간이과세자로 시작 (부가세 부담 ↓). 연 매출 1억 400만원 넘으면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됨.

3. 매월 챙길 것 — 회원 회비 현금영수증

  •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(체육시설업 의무 업종)
  • 회원이 요청 안 해도 자동 발급 의무 — 미발행 시 가산세 20%
  • 홈택스 또는 카드 단말기로 발급, 회원 휴대폰 번호로 적용
  • 요금제(3개월·6개월) 패키지는 받은 날 일시 발행

4. 부가가치세(VAT) 신고 — 일반과세자 기준

  • 제1기 신고: 1.1 ~ 6.30 매출 → 7.25 까지 신고·납부
  • 제2기 신고: 7.1 ~ 12.31 매출 → 다음 해 1.25 까지
  • 매출세액 (받은 부가세) − 매입세액 (낸 부가세) = 납부할 세금
  • 임대료·매트·도복·SaaS 비용 등 부가세 포함 영수증 모아두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

5. 종합소득세 — 매년 5월

  • 5.1 ~ 5.31 직전 해(1.1~12.31) 소득 신고·납부
  • 도장 매출 − 필요경비 = 사업소득. 다른 소득(이자·배당 등) 합산해 종합 신고
  • 세율: 6% (~1,400만) ~ 45% (~10억 초과) 누진세
  •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— 매출·경비 자동 집계 (일정 규모 이하)
  • 매출 7,500만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— 세무사 위탁 권장

6. 공제 가능한 비용 — 영수증 모으세요

  • 임대료 — 도장 월세, 보증금은 X
  • 매트·도구·도복 — 영업용 장비 구입비
  • 인건비 — 코치 / 직원 급여,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
  • 광고 / 마케팅 — 인스타 광고비, 전단지, 사이트
  • SaaS / 통신비 — 도장 관리 시스템, 결제 수수료, 인터넷
  • 대회 운영비 — 자체 대회 개최 시 행사 비용
  • 교육비 — 본인 / 코치 세미나·연수 (사업 관련)
  • 가족 식대, 개인 차량 유지비는 ❌ — 분리 필요

7. 코치 고용 — 4대보험·원천세

  • 정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(사업자 부담 ~ 11%)
  • 프리랜서 코치는 3.3% 원천징수 + 지급 (사업소득)
  •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2.7% 원천징수 (일당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0원)
  •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·납부 (홈택스)

실수 Top 3

  1. 현금영수증 미발행 — 미발행 가산세가 매년 가장 많이 적발
  2. 영수증·세금계산서 분실 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음. 디지털 보관 권장
  3. 5월 신고 안 함 — 무신고 가산세 20% + 가산금. 매출 적어도 무조건 신고

도구로 자동화

회비 수납·고정비용 기록·매출 집계를 종이·엑셀로 관리하면 5월에 지옥. 도장 관리 SaaS(ROLLER 등) 의 "재무 현황" 탭에서 월별 매출·고정비용 자동 집계되면 5월 신고 시 그대로 복사. 세무사한테 넘기기도 편함.

⚠ 본 글은 일반 가이드

구체적인 세무 사안 (법인 전환, 상가 임대인과의 부가세 처리, 코치 계약 형태 등) 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매출 5천만원 이상이면 월 10~15만원 위탁이 압도적으로 이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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