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회 운영 · 2026-10-17 · ROLLER 편집팀

주짓수 대회 개최에 자격이 필요할까 — 허가 · 보험 · 의료 · 세금 체크리스트

민간 대회는 허가·자격증이 없다. 대신 주최자가 챙길 열 가지(대관·보험·의료·응급·세금·스태프·장비·시상·동의서·규정)와 롤러 대회 홈의 준비 n/10 사용법.

"주짓수 대회를 열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?" 도장 관장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. 답은 짧습니다. 한국에서 민간 주짓수 대회를 여는 데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·면허·자격증은 없습니다. 체육 단체 가맹이나 심판 자격은 공인 대회·전국 대회를 열 때 그 단체의 규정으로 요구되는 것이지, 도장이 여는 오픈 대회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. 허가가 없는 만큼 안전과 비용은 전부 주최자 책임이라는 점입니다.

자격은 없지만 요건은 있다

대회를 안전하게 끝내려면 결국 아래 열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. 롤러는 2026년 10월부터 주최자 대회 홈에 준비 n/10 체크리스트로 같은 열 가지를 두었습니다. 체크는 주최자의 메모라서 공개 조건·신청·결제와 무관하고, 대회를 만든 사람과 관리자만 바꿀 수 있습니다.

  1. 장소 대관 계약 — 공공체육시설은 공유누리(eshare.go.kr)에서 신청하고, 사립 체육관은 계약서를 씁니다. 매트를 깔 수 있는지, 보증금, 취소 규정을 미리 확인합니다. 주말 대관은 경쟁이 치열하니 3~6개월 전이 안전합니다.
  2. 행사 보험 — 배상책임보험과 참가자 상해보험 두 가지입니다. 스포츠안전재단(sportsafety.or.kr)의 1일 행사 보험이 가장 흔한 선택이고 참가 인원 기준으로 가입합니다. 보험 없이 다치면 치료비 분쟁이 전부 주최자에게 옵니다.
  3. 의료 대기 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현장에 두고 AED 위치를 확인합니다. 규모가 작아도 생략하지 않는 항목입니다.
  4. 응급 연락 체계 — 119, 가까운 응급실, 현장 책임자 번호를 스태프 전원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종이 한 장을 매트마다 붙여 두면 됩니다.
  5. 참가비 세금 처리 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으면 매출이고, 상금을 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(국세청)를 봐야 합니다. 비사업자 개인이 받는 경우도 금액에 따라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.
  6. 스태프 배정 — 심판은 매트 수 × 2명, 계체·시상 담당을 따로 둡니다. 롤러에서는 초대 링크·8자 코드로 심판·기록·시상 스태프를 부를 수 있습니다.
  7. 장비 — 매트, 계체 저울(IBJJF 기준이면 도복 포함 계체), 타이머, 스코어보드로 쓸 태블릿이나 노트북.
  8. 시상품 · 메달 — 부문 수 × 3개에 공동 3위 분량을 더해 주문합니다.
  9. 현장 동의서 양식 — 당일 현장 신청(워크인)과 미성년 선수의 종이 동의서입니다. 앱·웹으로 신청한 선수의 보호자 동의·개인정보 동의·환불 고지는 롤러가 신청 시트에서 받습니다.
  10. 규정 · 안전 수칙 공지 — 적용 룰셋, 계체 방식, 금지 기술, 부상 시 절차를 요강과 공지로 미리 보냅니다.

선수에게 보여줄 두 가지: 보험 · 의료

참가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"다치면 어떻게 되나"입니다. 롤러의 준비 체크에서 행사 보험과 의료 대기를 켠 뒤 선수에게 표시를 켜면, 대회 상세 화면의 숫자 타일에 '상해보험 · 의료 대기'가 안전 타일로 보입니다. 체크를 끄면 표시도 같이 꺼지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. 나머지 여덟 가지는 주최자만 봅니다.

해외 대회라면

대회 지역을 해외로 고르면 위 기관 링크 대신 '현지 규정 확인' 한 줄이 보입니다. 보험·의료·세금의 요건은 나라마다 달라서 롤러가 대신 답하지 않습니다. 체크리스트 열 가지 자체는 어디서나 같습니다.

롤러에서 쓰는 법

주최자 화면에서 대회를 고르면 도구줄에 준비 n/10 버튼이 있습니다(앱도 같은 자리). 하나씩 켜면 저장되고, 열 개가 다 켜지면 '준비 완료'로 바뀝니다. 종료된 대회에서는 버튼이 사라집니다. 자세한 것은 도움말의 '대회 열기 전 준비' 절에 있습니다.

이 글은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대관처·보험사·담당 세무사의 확인이 기준이고, 공인 대회를 열 때는 해당 단체의 규정을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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